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내용이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반포한 것으로 이를 흔히 ‘독도칙령’이라 부르고 있다.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독도칙령은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뒷받침하는 국제법적인 자료로 의미가 매우 크다”라면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은 독도칙령에 의해 무너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일본은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이 얼마나 엉터리 주장인지 ‘독도칙령’을 숙독하고, 독도침탈 만행을 사죄하기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홍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독도특위는 ‘독도를 잃으면 대한민국을 잃는다’는 결연한 각오로 독도수호에 만전을 다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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