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도 난임 예방과 관리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의료가 취약한 지역의 보건소가 난임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난임 여성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난임 치료 환자 수는 21만명을 넘어섰으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 난임 여성은 인공 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전에 4∼8주가량 매일 같은 시간에 복부 주사 또는 엉덩이주사를 맞아야 한다.
하지만 난임 전문 병원은 주로 대도시 일부 지역에 몰려 있어 의료취약 지역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이 주사를 맞기 위해 대도시를 가야하는 불편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