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권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0% 증가(39,344명 → 51,206명)하였고, 이 중 80대 운전자는 92명에서 352명으로 260명(283%), 70대 운전자는 같은 기간 7,054명에서 12,252명으로 5,198명(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로 구분해 보면 80대 운전자는 2014년 각각 10명, 82명에서 2019년 각각 51명, 301명으로 약 4~5배 증가하였고, 70대 운전자는 같은 기간 1,246명(법인), 3,952(개인)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택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을 위해 마련된 ‘자격유지검사’ 시행률이 현재까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9조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그간 버스, 화물운전자에게 적용된 검사제도를 택시에도 확대한 것이다.
○ 65세 이상은 3년, 70세 이상은 1년 단위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은 것을 의무화하고 시야각검사, 신호등검사, 화살표검사 도로찾기검사, 추적검사, 복합기능검사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다.
○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운전적성 정밀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는 총 29,250명으로 미실시한 운전자가 26,746명(91%)으로 나타났다.
정지권 의원은 “서울시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는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면허 자진반납을 독려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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