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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늘어나는 근로자,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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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동4)이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대변인, 감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동4)이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인사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인구 부위원장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교육청 내 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당직전담원이나 미화원, 수련지도사 등으로 직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2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체의 55.9%가 50대 이상으로 인력구조의 고령화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현재 40~50대 인력이 가장 많은 교육청 근로자의 인력구조를 고려할 때 최근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이나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재정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계속고용제도 등이 인건비 증가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지난 9월, 정부는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2년을 목표로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속고용제도는 일정 연령까지 고용의무를 연장하되 그 방식은 사업장이 선택(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하도록 하는 고용연장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덧붙여 황 부위원장은 “더욱이 2014년 5월 서울시교육청이 비정규직을 교육감 직고용제로 전환하면서 처우 개선 및 인력 관리에 대한 부담이 교육청에게 직접적으로 부여되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건비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인력관리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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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