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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은 “운전원은 올해 4월부터 사회복지직으로 정규직화되었으나 지난 2017년운전원 1명당 87회, 2018년 102회, 2019년 상반기에만 249회의 콜거부를 통한 승차거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반택시의 경우 승차거부 1회 20만원 과태료, 2회 자격정지 30일에 과태료 40만원, 3회 자격취소에 과태료 60만원으로 강력히 처벌 중인 것과 비교하여 부당한 콜거부에 대한 내부 징계양정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공단은 승객을 선택적으로 태우는 것을 막기 위해 장애인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등의 정보를 미표출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했으나 노조의 반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전원이 골라 태울 수 없도록 즉시 승객정보 표출을 금지시켜야 한다. 이는 노조 합의사항이 아닌 경영정책의 문제”라고 촉구했다.
계속하여 송 의원은 “올해 7월 예산 5천만원을 들여 자동배차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시행했으나 대기시간 4분 감소에 그치고 있으며 콜거부, 운전원 휴게, 정비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고객 배차 순서 변경은 막을 수 없다”며, “콜거부를 원천금지시킬 수 있도록 차량고장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승차거부를 할 수 없도록 관련 방침을 수립하고 징계양정기준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언을 통해 송 의원은 “교통위원회는 운전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다른 한편으로 운전원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반적인 지적 내용에 대해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