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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긴급 위기가구 12시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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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는 돌발 위기에 처한 공적 지원 제외자를 12시간 이내에 돕는 ‘성동형 위기가구 긴급지원반’을 신설·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위기 상황의 주민이 동주민센터나 구청을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면 담당 직원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 공적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복지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데, 차량이나 토지 같은 재산이 있으면 공적 지원 제외자로 분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구는 이 같은 제도적인 장벽으로 긴급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원반을 꾸렸다.

지원반은 구 희망복지팀장·복지사각지대 발굴담당·사례관리사 3명으로 구성된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공적 지원 제외자에게 현금지원 등 최대 12시간 이내의 긴급 지원을 해준다. 경제적 후원이 끝난 후에도 위기 종류를 파악, 구청과 연계된 민간기관들과 회의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복지 안전망을 치밀하게 구축,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 ‘안 된다는 말’ 대신 두 손을 잡아주고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12-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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