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1일부터 가족돌봄휴직 요건이 되는 가족 범위에 조부모, 손자녀를 추가하되,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다. 또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도 신설했다.
2월 28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시행돼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된다. 또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구분된 보육시간별로 이를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교육법이 3월 1일부터 단행된다. 3월 25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가 우선 설치된다. 6월 4일부터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당 학기에 납부해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