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각의 통과…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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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2015년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권익위는 “당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유가증권 등 거래행위까지 신고하도록 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펀드 논란에 비쳐 볼 때 의미 있는 대목이다. 제정안은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외부활동도 금지했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엄격히 차단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한 재산상 이익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이익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처벌을 강화했다.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이용해도 마찬가지다.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물론이고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도 전액 몰수한다. 특히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 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안 날로부터 닷새 안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1-0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