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법 개정안 국회 제출
비밀 보장·신변 보호 받는 범위 확대앞으로 병역 기피나 장애인·고령자 채용 차별도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 관련 기존 법률(284개)에 병역법과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141개를 추가한 내용의 공익신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284개 법률을 위반해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등 141개 법률이 새롭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추가됐다. 이로써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은 284개에서 423개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관 부처가 법률 제·개정 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이 새롭게 추가되면 사전에 국민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해 신속하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공익신고자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2-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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