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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지방자치법안 또 국회 못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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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주목

두 법안 국회 계류 중… 추가 논의 없어
자치분권위, 국회 상대로 설득 나섰지만 선거국면 핑계로 법안심사소위 안 열려
더 논의 필요한데 시한 지나 폐기될 수도

17일 4·15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내세운 지방분권의 현실화를 뒷받침할 법안들인 ‘자치분권 3법’의 나머지 법안 통과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통과로 스타트를 끊었지만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법안(경찰법·경찰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잰걸음을 하는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치경찰제 큰 줄기만 결정… 구체 내용 미정

우선 자치경찰제 법안은 지난해 3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3월 초 법안 공포 후 9월부터 자치경찰제는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세종·제주를 비롯해 7~8개 광역 시도 단위의 지자체가 실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자치경찰제의 큰 줄기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 내용이 미정이라는 점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역시 지난해 3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추가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주민참여권 보장을 위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있던 주민감사와 주민소송 등도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분권위원회도 국회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에는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전혜숙 위원장을 만난다.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법안들이 시한이 지나 폐기되면 다음 국회에서도 통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쟁점 골라내고 2회 더 논의해야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행안위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법 및 정책 간담회를 열어 관련 법안들에 대해 “선거 국면이라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어 저도 답답하다”면서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소위를 열든지 총선 이후에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조의섭 행안위 수석전문위원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1년 만의 개정안이라 쟁점들을 우선 골라 내고 두 차례는 더 회의를 해야 한다. 자치경찰제법안 역시 여야 입장이 달라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안위는 향후 20대 국회 통과 법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태호·유찬이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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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