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전담조직 신설 필요
안전한 관세국경 강화를 위해 세관 감시·조사 인력 등이 확충된다.관세청은 25일 방사능 오염 물품과 환경침해 우려 물품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인력 등 116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우선 해외 직구가 연간 30% 이상 증가하면서 특송·우편화물의 간이 통관절차를 악용한 마약·총기 등 위험물품 반입 차단 및 신속한 통관을 위해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 통관인력 39명이 충원된다. 해외 직구는 2009년 251만 3000건에서 2019년 5618만 6000건으로 22배 증가했다.
수출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에 따른 ‘협업검사센터’ 신설로 부산세관에 5명과 인천·평택세관에 4명 등 9명이 확충되고 국민건강·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해물품 차단을 위한 수입물품 요건확인 심사 및 현장검사 인력 24명도 늘린다.
공항만 감시 현장 근무체제가 24시간 맞교대에서 3조 2교대로 전환됨에 따라 필요 인력 28명도 확보했다.
김정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은 “관세국경에서 위험요소를 차단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전자상거래 건수가 일반 수출을 추월하면서 전문조직 신설 및 인력 충원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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