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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 의원,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지정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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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더불어민주당·고양8)의원은 지난 2일 운수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이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이 가능한 공간임에도 일반 건물과 달리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버스나 택시의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감염병 예방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자 및 운수종사들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해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 및 위해(危害)방지를 위해 연수기관의 보건위생 증진대책 마련 및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제342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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