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받아 2인 1조로 구성된 ‘합동 자율 지도·점검반’을 편성, 중개사무소에 대해 무등록·무자격 중개와 중개보수 과다수수 여부,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적정 여부, 가격 담합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시장 교란 행위 등을 점검한다.
구청 직원과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중개보수 분쟁조정 협의회’도 운영, 법정 소송에 앞서 분쟁 해결 방안을 찾도록 유도한다.
강남구에 영업 중인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2570여곳으로,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