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의왕시, 다가구주택, 원룸 등 준공 전 상세주소 부여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시 위험 노출 제거

경기도 의왕시는 다가구주택 등 신규 건축물에 대해 준공 전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으로 제공되던 상세주소 부여체계에서 시민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원룸 등 건축물 입주자는 별도 신청 없이는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못한다. 이에 우편물이나 세금고지서가 누락되는 등 불편이 크다. 특히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못하면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정확한 주소가 없어 즉각적인 구호를 받지 못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시는 이런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상세주소가 없어 발생하는 많은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상세주소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입주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신축건물 전입신고, 택배, 우편물 수령 등 정상적인 처리가 바로 가능하다.

시는 2017년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상세주소가 누락된 다가구주택 1562곳에 대한 현장조사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준수 민원지적과장은 “다가구주택 등 신축건물에 입주하기 전에 도로명주소뿐만 아니라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되면 시민들의 주소생활 편의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