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자에 자립생활주택·정착금 지원
기존 시설은 폐지하고 복지관 등 활용市 “지역사회로 안정적 복귀 도울 것” 서울시가 시설에 입소해 있던 장애인을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으로 이전하는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폐지 후 새로운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18일 시는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2020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는 많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들은 사업을 지속할 수 없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로 탈시설 정책에 소극적이었다. 이 때문에 시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전원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으로 이전하고, 기존 시설은 장애인 복지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상반기 공모로 ‘시설단위 탈시설 모델’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거주 시설 1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2022년까지 2개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지역 주거 기반과 주거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68호를 공급한 ‘장애인 지원주택’은 올해 60호를 추가 공급한다. 독립 전 자립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도 5호 늘려 79호로 확대 운영한다.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활동 지원사의 ‘활동지원 서비스’도 지난해 월 50시간에서 올해 월 120시간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낮에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재활치료 등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도 월 120시간까지 늘린다.
장기간 시설에서 살다 퇴소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시설 퇴소자 정착금은 1300만원으로 100만원, 전세보증금 지원금도 1억 5000만원으로 3000만원 올렸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03-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