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방안은 ▲확진자와 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세대주는 주민세 면제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업장분 주민세 면제 ▲확진자와 격리자의 생업에 사용되는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 ▲확진자의 이동동선에 포함되어 일시폐쇄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균등분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과 관련,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는 하반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50% 차등해 감면받게 된다.
시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동의안이 통과되면 2020년 지방세에 적용된다.
신동헌 시장은 “광주시정에 동참해 온 납세자의 재난극복 노력에 일부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면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