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률 94% 돌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민 안전에 신속 출동까지 달성…영등포 당산지구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사당역 중앙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추가해 인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여름 통합 수방체계 본격 가동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주시, 코로나19 피해자·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 방안은 ▲확진자와 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세대주는 주민세 면제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업장분 주민세 면제 ▲확진자와 격리자의 생업에 사용되는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 ▲확진자의 이동동선에 포함되어 일시폐쇄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균등분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과 관련,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는 하반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50% 차등해 감면받게 된다.

시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동의안이 통과되면 2020년 지방세에 적용된다.

신동헌 시장은 “광주시정에 동참해 온 납세자의 재난극복 노력에 일부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면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양천, 하반기 청년 행정인턴 50명 모집

일반 20명·특화분야 30명 선발 19~29세 대학생·미취업 청년

정창수 강북구청장 당선인 “강북 100가지 변화 만

종합체육센터·미아3재정비구역·신청사 건립 현장

구로구, 풍수해 대비 위험 간판 철거 시연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병행…안전한 옥외광고문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