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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또는 수출입 감소 기업, 기타 피해(거래 감소·지연·중단, 계약지연·파기, 대금 지급연기, 해외 공장 가동 중지 등), 보건업, 수의업, 교육서비스업 등이다.
규모는 기업마다 최대 10억원(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기존에 도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경영안정 자금을 받는 업체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이자를 4%까지 1년 동안 도에서 대신 내준다.
하지만 도가 지원하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자금을 이미 사용하는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청, 경북경제진흥원(054-470-8570)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본 도내 수출입 기업은 253곳(수출 90곳·수입 163곳)이다.
수출은 주문감소 52건, 대금 미회수 15건 등이며 수입 기업 피해는 원자재 수급 155건 등이다.
이에 도는 97개 기업에 527억원의 긴급경영안정 자금, 중소기업 운영자금, 고성장촉진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대출을 알선했다.
또 단기 수출보험 가입과 통관을 지원하고 해외사무소 통상투자주재관을 활용해 수출 애로사항 해결을 돕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액은 사상 최대 규모”라며 “가용한 모든 재원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의 파고를 넘길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