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가입 대상자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신축공사 시공·감리자다. 착공 신고할 때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공사 관계자에게 밴드 가입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어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나 재난, 재해가 발생하면 밴드에 상황과 대응 내용을 실시간 게시하는 등 건축 관계자와 구가 정보를 빠르고 쉽게 교환할 수 있다. 건축 공사 관련 법령·지침 등 개정 사항도 공유하고, 소음·비산먼지 등 건축 민원도 처리한다.
구는 오는 6월까지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 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운영한 뒤 미비점을 보완, 7월부턴 연면적 2000~1만㎡ 미만인 중형 건축 공사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신속한 소통 체계가 마련됐다”며 “공사 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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