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 “자가격리 위반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지난달 해외에서 입국한 20대 남성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중에 무단이탈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서울 용산구가 8일 밝혔다. 이 남성의 행적은 주민신고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들통이 났다.
용산구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자가격리 대상임을 통보받고도 자가격리 기간인 4월 2일과 3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며 4월 9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 A씨의 무단이탈은 주민 신고와 CCTV 조사로 확인됐다.
A씨는 주민등록이 경기도 용인시에 돼 있으나 실거주지는 서울 용산구 도원동으로 전해졌다.
7일 기준 용산구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8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이 완치됐고 나머지 15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용산구의 자가격리자는 국내 97명, 입국자 791명 등 888명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최근 들어 지역 내 해외입국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