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으면 직원이 주유 지원…서울시, 이동 약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간선도로변 개발 잠재력으로 도시 활력↑…‘204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장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서초구, 블랙컨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시대 유망 직업은”…서울 강서구, 중학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 전국 최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강서구가 관내 법인의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강서구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9년 12월 말 결산 법인은 당해 사업 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내달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법인이 많다”며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 별도의 제출서류와 납세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강서세무서에 3월 법인세 신고 기간 동안 납부 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72개 법인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경산시·봉화군에 본점을 둔 관내 18개 법인이다. 구는 납부 기한 연장으로 법인 90곳이 지방소득세 20억여원을 유예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장하게 됐다”며 “이번 납부기한 연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밤에도 머물고픈, 글로벌 톱3 서울의 새 ‘경제금광

오세훈 “외인관광객 2000만 시대 골목상권 회생, 양극화 완화 전략” ‘나이트메이어’ 신설, ‘야장’ 육성 남산·DDP에 특구… 8월 종합계획

‘서울의 자부심’ 된 중랑장미축제

올해도 9일간 307만명 ‘대성황’ 구민 1만명 참여… ‘주인공’으로 류경기 청장 “한국 대표축제로”

치매 어르신 지키는 영등포 AI관제센터

인상착의 확인해 2시간 만에 발견 ‘AI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효과

노원 ‘재건축 쾌속추진단’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도개선·공정촉진팀 공식 출범 ‘우리동네 슈퍼맨’ 현장 문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