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9년 12월 말 결산 법인은 당해 사업 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내달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법인이 많다”며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 별도의 제출서류와 납세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강서세무서에 3월 법인세 신고 기간 동안 납부 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72개 법인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경산시·봉화군에 본점을 둔 관내 18개 법인이다. 구는 납부 기한 연장으로 법인 90곳이 지방소득세 20억여원을 유예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장하게 됐다”며 “이번 납부기한 연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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