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지난달 23일 기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지역 내 학원 727곳과 교습소 538곳, 총 1265곳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3일 사이 14일 이상 연속 휴원한 시설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오는 14일까지 휴원지원금 신청서, 휴원증명서(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을 구비해 구 교육청소년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kimi369@gangseo.seoul.kr)로 신청하면 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에 적극 동참해 준 학원과 교습소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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