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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초중고 200m 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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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교 주변 200m 내에서는 고카페인 음료 판매가 제한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적극 시행된다.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가 확대되고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적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방지하고자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150㎎/㎏ 이상) 판매제한 지역을 기존 학교 매점에서 학교 주변 200m 이내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체로 확대한다.

아울러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제 지정을 활성화하고 위생 수준과 규정 준수 여부를 지역별로 종합 평가해 공개하기로 했다. 위생등급제는 일반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매기는 제도로 ‘매우우수·우수·좋음’으로 나뉜다.

또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유치원의 90%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위생과 영양관리를 제공받도록 국가 지원을 늘린다. 지난해 국가 지원율은 78%였다. 과자·캔디류, 빵, 초콜릿, 탄산음료, 김밥,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올해 12월까지 해썹을 획득해야 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5-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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