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방지하고자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150㎎/㎏ 이상) 판매제한 지역을 기존 학교 매점에서 학교 주변 200m 이내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체로 확대한다.
아울러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제 지정을 활성화하고 위생 수준과 규정 준수 여부를 지역별로 종합 평가해 공개하기로 했다. 위생등급제는 일반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매기는 제도로 ‘매우우수·우수·좋음’으로 나뉜다.
또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유치원의 90%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위생과 영양관리를 제공받도록 국가 지원을 늘린다. 지난해 국가 지원율은 78%였다. 과자·캔디류, 빵, 초콜릿, 탄산음료, 김밥,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올해 12월까지 해썹을 획득해야 한다.
2020-05-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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