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맞닿은 토지 공시지가에 비례해 부과하다 보니”
하남 팔당대교 앞 도로변 두 상가건물에 부과되고 있는 도로점용료가 크게 차이가 나 논란이 되고 있다.9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A(64)씨는 2010년 3층 짜리, B(62)씨는 2012년 2층 짜리 상가건물을 팔당대교 남쪽 2차선 도로변에 나란히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두 건물은 모두 상업용 건물이며,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도 같다.
그러나 두 건물의 주인이 건물 출입을 위해 동일한 지번의 시·도유지(도로)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매년 하남시에 내는 도로점용료가 동일 면적 기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도로점용료는 빌려 사용하는 시·도유지와 맞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시·도유지 면적을 곱한 뒤, 다시 0.02를 곱해 산출한다. A씨가 시·도유지 354㎡를 빌려 사용하며 하남시에 낸 도로점용료는 지난 해 약 1647만원으로, ㎡당 4만6525원이다. 반면 B씨가 시·도유지 602㎡를 빌려 사용하며 지난 해 하남시에 낸 도로점용료는 약 1813만원으로, ㎡당 3만0116원이다. 같은 지번의 시·도유지를 빌려 사용중이면서도 A씨가 1.5배 이상 더 비싼 점용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두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초기인 2013년에는 격차가 더 컸다. 하남시는 그해 A씨에게는 약 1222만원(㎡당 3만4519원)을, B씨에게는 A씨 부과액의 절반 가량인 약 958만원(1만5913원)을 각각 부과 했다.
그러면서 “이듬해인 2013년 5월 B씨 건물 터의 공시지가가 ㎡당 1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폭등해 점용료 역시 비례해서 올라야 했으나, 점용료는 매년 10% 이상 올릴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 ㎡당 점용료를 B씨가 한 동안 적게 내는 상황이 계속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남시는 김씨 측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도로점용료 9008만원과 가산금 3713만원 등 모두 1억 2721만원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 해 8월 김씨 토지와 건물을 공매에 부쳤다.
김씨 측은 “하남시는 우리 주차장 진출입 차량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높히면서 까지 한씨가 우리가 사용중인 시·도유지를 출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요하고, 우리가 사용중인 주차장에 한밤중 몰래 오수관을 매설할 수 있도록 특혜행정도 폈다”면서 “제대로 된 사과 부터 하고, 도로점용료 부과기준도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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