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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필요한 규제 46건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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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신청 때 재산 조회 삭제
시군과 협력해 하반기 불편 해소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31개 시군의 등록규제 43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총 46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A시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의 소득·재산 요건을 제한하고, 상위법에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 때문에 주택건축도로 분야 개선 대상으로 꼽혔는데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해 도민 불편을 줄이고 법령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도시개발 분야에서는 B시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합리화가 제안했다. 이는 현재 시설면적 250㎡당 1대로 된 공장 주차장 설치 기준을 ▲시설면적 1만㎡ 미만 350㎡당 1대 ▲1만㎡ 이상은 400㎡당 1대로 개선하는 방안이다. 도는 이를 통해 기업의 공장 건축과 투자 촉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과 농민 직영매장 신청 요건 완화 등 상공업 규제 개선이 포함됐으며 상위법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를 바로잡는 규제 정비 과제 20건,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검토 과제 5건도 함께 도출됐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도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부터 하반기 신속히 개정해 생활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방침이다. 또 ‘규제개혁 신문고’와 ‘기업SOS넷’을 활성화해 도민과 기업이 직접 규제를 제안하고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승순 기자
2025-08-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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