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1동·오금동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경기도 군포시가 주민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벌인다. 군포시는 군포1동과 오금동 등 2개 동을 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두 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모한다.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다음달 5일까지 접수한 후 30~50명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위원들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권한이 대폭 늘어난다. 자치계획을 수립, 집행할 수 있다. 회비 등 자체 재원 외에 사업수익이나 운영보조금, 후원금과 기금을 통해 추가로 재원을 충당한다. 또 자치위원 위촉 권한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에게 주어졌으나, 주민자치회는 시장에게 부여해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주민총회를 연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의사가 실질적인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은 군포1동과 오금동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이거나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속하는 사람으로 주민자치교육 6시간 이상 이수자여야 한다. 시는 올해 2개 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 내년에는 4개 동, 내후년에는 5개 동을 추가해 총 11개 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풀뿌리 자치를 위해서는 자치 주역인 주민들의 참여의식 제고와 자치회의 권한 향상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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