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진일 의원,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더불어민주당·하남1)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이 필요한 장소의 안전시설 설치시 지원 가능 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기존의 포괄적으로 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내 설치 지원가능한 보행안전 시설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면서 “구체적인 시설 정립을 통해 도내 어린이 교통안전이 필요한 장소에 바닥신호등, 옐로우카펫,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다양한 안전시설들이 설치되어 보다 안전한 어린이 보행안전 환경이 조성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0일부터 2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