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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의원,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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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더불어민주당·하남1)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이 필요한 장소의 안전시설 설치시 지원 가능 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기존의 포괄적으로 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내 설치 지원가능한 보행안전 시설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면서 “구체적인 시설 정립을 통해 도내 어린이 교통안전이 필요한 장소에 바닥신호등, 옐로우카펫,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다양한 안전시설들이 설치되어 보다 안전한 어린이 보행안전 환경이 조성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0일부터 2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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