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무시, 상습 직구 되팔기 5명 관세법 적발
#평소 신발 등 패션에 관심이 많아 해외 직구를 즐긴던 A씨는 마음에 들지 않는 물품이 배송되면 반송 대신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했다. 금전적 이득을 본 A씨는 해외 직구물품 ‘되팔기’에 본격 나섰다 올해 세관에 적발돼 밀수입죄로 벌금 및 추징금 부과 처벌을 받았다.#온라인 의류 쇼핑몰 운영자 B씨는 세관의 안내 계도를 무시한채 판매 사이트 및 판매자명을 변경하면서 직구 되팔기를 하다 같은 모델인데도 다양한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다는 판매글 등을 수상히 여긴 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9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이 활발해지면서 해외 직구 되팔기(리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선량한 개인이 해외 직구 되팔기로 처벌되지 않도록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해 연간 1만여명에게 위법성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계도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 수입에 올린 위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계도를 무시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직구 되팔기를 한 5명이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해외 직구 면세품을 되팔기 하면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자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관은 직구 물품 되팔기 근절을 위해 리셀 거래가 활발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함께 리셀 중개앱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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