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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다녀도 청소년입니다”…권리지킴 가이드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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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3일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차별적 제도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해 이들의 권리를 안내하고 개선 사례를 담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이드 북에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의 하나로, 학교 밖 청소년이 겪은 다양한 차별사례와 개선방안이 담겨 있으며 국내외 모범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학교를 자퇴한 A군은 학생용 교통카드로 버스에 타려다 곤욕을 치렀다. 운전기사가 교복을 입고 있지 않은 A군에게 학생증을 요구했고,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을 보여주자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며 화를 낸 것이다. A군은 성인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야 했다.

학교 밖 청소년인 B군 역시 문학상 공모전에 도전하려 했지만 지원 자격인 초·중·고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류 접수부터 거부당했다.

여가부는 버스 탑승 사례처럼 청소년 우대제도 적용 대상을 재학생으로 한정하는 경우에 대해 현재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사업에는 학생증뿐 아니라 청소년증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청소년 대상 공모전이나 대회도 학생 및 그에 해당하는 연령대 청소년은 모두 참가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고쳐졌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소년 권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가이드북은 정부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며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www.kdream.or.kr)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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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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