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상환 최대 6개월까지 유예
서울 용산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분할원금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 상환 중인 202개 업체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을 경우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3월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 기준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가 해소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유예대상은 올해 2~3분기 분할상환 원금이며 대출 만기 연장 없이 원금상환 6개월 유예 혹은 만기 상환일 유예를 선택할 수 있다. 원금상환 유예는 만기일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만 가능하다. 유예를 원하는 업체는 19일까지 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상환유예신청서, 경영 애로 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식은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는다. 구 관계자는 “대출 금액에 따라 업체당 200만~2400만원 정도 분할원금 상환이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한도는 업체당 1억 5000만원이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며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구는 지난 4월 대출 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0.8%로 낮췄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6-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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