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도로 정비 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어린이 꿈 피어나는 ‘강북 꿈 랜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이 아닌 데이터로”…중구, 2년 연속 데이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뉴타운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00인 이상 사업장 절반 ‘근로시간 단축制’ 도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용부, 올 법 적용 대상 2978곳 조사

내년엔 30~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간접노무비·임금감소보전금 등 지원
서울 강남구 강남역사거리. 2020.4.4 연합뉴스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곳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올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2978곳을 조사한 결과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1492곳(50%)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올해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이, 내년에는 30~300인 이상 사업장이, 2022년에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은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채용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간접노무비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40만원, 대체 인력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8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이다. 임금감소보전금은 주 15~25시간 미만 단축 시 60만원, 주 25~35시간 이하 단축 시 40만원을 준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난 5월 말 기준 1156곳이다. 근로시간 단축 사유는 임신이 1287명으로 가장 많고, 육아·자녀돌봄 1290명, 학업 508명, 본인 건강 330명, 가족돌봄 255명, 퇴직준비 96명 순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7-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