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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포항지진 피해주민 약 1000명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한 뒤 7번 국도를 1시간 가량 점거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 진앙지인 포항시 흥해읍 주민을 중심으로 한 시민 1000여명은 22일 오전 흥해로터리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시민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할 때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부 과실이 명백한 만큼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이란 용어를 사용해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비가 내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깃발을 앞세워 흥해읍을 관통하는 7번 국도로 나가 행진했다.
일부 주민은 7번 국도 마산사거리 횡단보도를 점거한 채 1시간 가량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 주민은 “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아직 배·보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오늘 궐기대회와 도로 점거는 그동안 주민 의견을 묵살해온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외침”이라고 말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한 뒤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지진대책위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피해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기로 했으면서도 상당 부분 누락되고 있다. 입법예고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고치기 힘들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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