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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고양’ … 사회약자 지켜주는 2개 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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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양육비 못받는 한부모 가정에 20만원씩 9개월


이재준 고양시장
경기 고양시의회가 공동주택 경비원과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편부모 등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는 2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2개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휴게실·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냉난방설비 개선 등 근무환경이 나아질 전망이다. 교육·홍보 등을 통해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입주자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고양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다. 부담의무자로 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해,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80%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8.8%는 양육비 부담 의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20만원씩 9개월 동안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한부모 가정은 코로나19로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부족하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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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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