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더위에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 500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방학 특강·휴가 포기… 수해 복구 달려간 ‘강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속터미널~한강 잇는 ‘예술 산책’… 관광 경쟁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네갈·에티오피아 공무원들은 왜 강북 ‘스마트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행려환자 주민등록 재등록… 복지부, 로펌과 법률 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행려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성씨와 본관,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주고 주민등록을 해주는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행려환자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고, 경찰이 신원이 불명확한 무연고자라고 확인한 사람 가운데 의료지원 필요성이 인정돼 시·군·구청장이 입원 및 외래진료비가 무료인 ‘1종 의료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한 환자다. 복지부는 주민등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7개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만들거나 사망 선고자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행려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비송사건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2∼6개월이 소요된다. 복지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행려환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8-0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남, 영동대로에 유럽식 도시재생 입힌다

英킹스크로스 재생지구 등 6곳 방문 건축문화·공공개발 정책 벤치마킹

시원한 물안개에 폭염 잊은 자양시장[현장 행정]

광진구 전통시장 ‘쿨링포그’ 설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