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환자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고, 경찰이 신원이 불명확한 무연고자라고 확인한 사람 가운데 의료지원 필요성이 인정돼 시·군·구청장이 입원 및 외래진료비가 무료인 ‘1종 의료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한 환자다. 복지부는 주민등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7개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만들거나 사망 선고자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행려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비송사건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2∼6개월이 소요된다. 복지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행려환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8-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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