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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탐지기 동원해 불법 촬영 조사
콘센트·환풍구 꼼꼼 확인… 카메라 없어


유성훈(오른쪽) 금천구청장이 지난 6일 여성친화도시 주민 참여단원과 함께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금천구 제공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에 나섰다. 금천구는 학교 내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35곳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전수 조사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 유 구청장과 여성친화도시 주민 참여단 총 28명이 참여했다. 점검단은 적외선 카메라 렌즈 탐지기와 전자파 탐지기를 이용해 전기콘센트, 환풍구, 손잡이 등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꼼꼼히 살펴봤다. 학교 35곳의 화장실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구는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서 요청이 올 경우 탐지기를 대여할 계획이다.

구는 2016년 8월부터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민간개방화장실을 월 2회 점검한다.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금천문화재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등 화장실 관리부서에 불법촬영 점검기기를 배부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유 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 내 불법촬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불법촬영카메라 설치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8-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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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