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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관계자, “2022년 상반기 군위군 대구 편입”…법적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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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가 13일 임시회를 열고 군위군이 상정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 안을 의결하고 있다. 군위군 제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신청의 조건이었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군위군의회는 13일 임시회를 열고 군위군이 상정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 안을 의결했다.

안건 내용은 올해 6월 30일 기준 군위군 행정구역 전체(1읍 7면 180리 499반, 614.34㎢)를 대구시로 편입하는 것이다.

이날 안건 상정 및 의결은 대구 편입을 위한 첫 법적 절차라는데 의미가 있다.

군위군은 이달 중 경북도에 대구 편입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해 ‘관할구역 변경 법률’(특별법) 제정·공포를 통해 군위의 대구 편입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군위군·대구시·경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각 지방의회가 군위의 대구 편입에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절차상 대구 편입 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내년 하반기 대구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걸림돌도 있다.

군위의 대구 편입에 부정적인 시민사회 설득이 과제로 남아 있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30일 군위군의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구 편입을 비롯한 5개의 설득안을 제시했다.

특히 대구경북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원 등 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합의문을 작성, 군위군에 전달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대구 편입 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2022년 상반기쯤 대구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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