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늘부터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산림청 “국토 대비 면적 넓다” 반대 입장
해수부 “해상보호구역과 중복될 우려”
10년마다 갈등 반복… 관리 대책 필요
환경부는 22개 국립공원별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을 담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자연공원법은 10년마다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하도록 돼 있다.
3차 변경안은 105.5㎢를 편입하고 2.0㎢ 해제를 통해 현재 국립공원 면적(6726㎢) 대비 1.5%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차(2003년)와 2차(2010년)에서 각각 53㎢, 206㎢를 해제했던 것과 비교해 해제 면적이 크게 줄었다. 환경부는 “두 차례 변경에서 집단마을과 개발지역 등 공원 가치가 낮은 지역을 제외한 결과”라며 “유엔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2020년 보호지역을 국토면적 대비 17%까지 확대하도록 권유하고 있어 국립공원 복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차 변경안에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곳을 발굴해 공원구역에 편입하고, 가치가 낮다고 평가·입증된 지역에 한해 총량 범위 내에서 해제키로 했다. 지목이 임야·유지·구거(작은개울)·하천은 환경·생태적 기능과 공원으로서 보전가치 등을 고려해 해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용도지구 중 보전기능이 가장 강한 ‘공원자연보존지구’는 현행 38.3%에서 42.0%로 늘리되 ‘공원자연환경지구’는 60.9%에서 57.2%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10일까지 2주간 의견을 수렴한 뒤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환경부 자연공원과 관계자는 “연내 변경한다는 계획이나 지자체와 부처 간 협의가 관건”이라며 “편입대상은 국·공유지로 사유지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타당성이 미흡한 지역은 해제가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 없는 총량제를 내세워 논란을 반복하고 있다”며 “훼손 우려가 없는 국유림 위주의 공원 확대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역시 “해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국립공원 해상 면적 확대는 이와 중복될 우려가 있어 효율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8-1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