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공무원 971명 선발… 일부는 특진
소극행정 사례엔 인사상 불이익 주기도
정부는 27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상반기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중간점검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는 적극행정을 했더라도 예기치 않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내면 ‘징계감’이 됐지만, 지난해 적극행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징계를 면할 수 있게 됐다.
중간 점검 결과 적극행정위원회의 정책 결정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42건에 그쳤으나 올해는 316건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71명(중앙 490명·지자체 481명)을 선발하고 특히 성과가 뛰어난 이들에게 특별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1만 9921건 중 실제 소극행정으로 판명 난 사례 256건(중앙 97건, 지자체 159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했다. 소극행정 관련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등을 줬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적극행정을 한 사례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필터 용도 전환을 통한 코로나19 마스크 수급 지원, 부산시의 지역경제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한시적 세무조사 유예, 환경부의 손소독제 수입·제조 관련 예외적 신고 허용 등이 꼽혔다. 전남은 열악한 교통·배송 인프라로 불편을 겪는 도서 주민들을 위해 드론을 이용한 배송 인프라를 갖추기도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8-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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