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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앞서 경기도 공공형어린이집 연합회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조리원인건비 수준이 낮아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조리원인건비 증액 및 아동 현원 기준 산정 시 전월 현원에 3개월 유예기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청 관계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조리원인건비를 100% 지급하는 대신 기관보육료·운영비를 미지원하는 데 비해, 공공형어린이집은 조리원인건비를 67.2%(60만~90만원) 지원하고 있으나 이외 기관보육료(0~2세 대상, 18만~50만원)와 운영비(1곳당 월 240만~910만원)을 추가 지원해 국공립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자체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지원액을 인상해왔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가교위 의원들은 “최근 보급·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 분석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의 경우 최근 5년간 동결된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 증액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되, 열악한 어린이집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져 도내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달라”을 당부했다.
또 박창순 위원장은 “도내 전반적인 어린이집의 유형별·지역별·규모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가정·민간·공공어린이집 등의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CCTV 노후화 문제, 코로나19 관련 열화상감지기 등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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