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구청장에 제출하는 해산(청산) 계획에 구체적 일정을 포함하고, 구청장은 규정된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절차 체계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관리를 통해 미해산(미청산) 문제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유도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이(국민의힘·서대문구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조합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 관련 자료’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고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종료 후 조합의 남은 자금을 돌려주고 해산(청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해산 및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정비사업 종료 후 조합에서 제출하는 해산(청산) 계획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체계화해 정비사업 조합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면 해산(청산) 지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조례 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합의 장기적인 미해산(미청산) 문제로 발생 되는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