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발… 전기 팔아 9억원 수익
가족을 법인대표 내세워 한전과 계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전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사장으로 근무한 A씨(1직급)는 지난 2017년 6월 아들을 법인 대표로 내세워 경북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우고 지난해 9월 한전과 전력수급 계약을 체결해 운영했다. 한 2직급 직원은 누나를 법인 대표로 두고 발전소 4개를 운영해 5억여원의 수익을 얻었다. 4직급인 두 직원은 각각 배우자와 부친을 내세워 1억~2억원대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 4명의 임직원이 태양광발전소로 벌어 들인 수익은 모두 9억 1221만원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전 사장에게 ‘소속 임직원이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자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A씨 등 4명을 조사한 뒤 관련 규정 위반 내용의 경중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한전이 고객에 부과하는 배전선로 공사비용 단가를 조정할 때 자재비와 노무비가 차지하는 구성비를 재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30년간 공사비용 중 자재비와 노무비의 구성 비율을 각각 73.6%, 26.4%로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실제 공사비 중 노무비가 56.3%를 차지해 결과적으로 한전의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9-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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