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
이번 건의안은 지난 7월 16일 헌법재판소가 충남도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귀속자치단체결정취소소송도 조속한 시일 내에 ‘평택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헌법재판소는 충남도 등이 소유권을 주장한 매립 전 해상경계선에 대해서는 “매립 이후 귀속을 결정하는 이유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각하결정을 내렸으나, 충남도의회에서는 판결을 두고 “권리 침해”라며 부정하고 나섰다.
그러나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서의원은 “매립지에 기반 시설을 제공한 곳은 경기도와 평택시이며,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불편함을 감수한 것도 평택시민”이라며 평택항 매립지가 명백한 경기도민과 평택시민의 터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평택항 매립지가 배후부지와의 연계성, 주민생활의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평택시로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충남도 등의 주장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민과 평택시민의 소중한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