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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부위원장은 “그동안 시·도지사가 물류단지 지정권한이 있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적정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물류단지 지정권자인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실시하도록 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도록 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 실수요검증위원회가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등 물류단지 실수요를 검증하고 심의·의결까지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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