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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5)이 지난달 21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46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충청남도 등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각하 판결 이후, 이를 지켜본 경기도민과 평택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발의됐다.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결정 판결에 관한 절차가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과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현옥 의원은 이번 건의안뿐만 아니라 지난 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현장과 의회를 오가며 평택시민의 터전인 포승지구 매립지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에 송부하였고, 이후에도 현안브리핑 등을 통해 언론에 포승지구 매립지가 평택시의 땅인 당위성을 알리는 노력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전체의원의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경기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이끌기도 하였다. 서 의원은 평택시민과 평택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와 평택역 앞에서 포승지구 매립지의 현황을 알리기 위해 1인 피켓시위를 하는 등 의회 밖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