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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 무급휴업·휴직해도 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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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요건 무급휴직 90일→30일로 단축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고용 유지 기업에
올 연말까지 시행… 고용부 “연장 검토”
유급휴가 훈련 지원도 5일→3일로 완화


앞으로 기업이 한 달만 무급휴업·휴직을 해도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지급 요건이 무급휴직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7월 말 체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약’에서 노사가 합의해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무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이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무급휴직을 실시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사실관계 확인 후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 이후 30일 이상만 실시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 직업훈련을 받게 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 등을 지급하는 유급휴가 훈련 지원 요건도 완화됐다.

현행 법규상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5일 이상 유급휴가, 20시간 이상 직업훈련’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 조건을 ‘3일 이상 유급휴가, 18시간 이상 직업훈련’으로 단축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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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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