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까지 4강 6시간 과정 운영
이수 후 12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처음에는 주민자치가 무슨 말인가 했는데, 주민자치학교 다니면서 마을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서울 서대문구 주민자치학교 학생)
서울 서대문구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기존 5개 시범 동에서 14개 모든 동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동별로 주민자치학교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기구로 동별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다양한 자치 계획을 결정, 추진한다.
주민자치학교는 총 4강 6시간 과정이며 ▲1강 주민참여 정책의 흐름과 의미 ▲2강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이해 ▲3강 서대문 주민자치회 시범 동 사례 소개 ▲4강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수업은 서울연구원의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주제에 따라 사전 녹화한 동영상 강의를 주민자치회 참여 신청자들이 각 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 등에서 시청하는 방식이다. 동별로 이달 중순까지 오전, 오후,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에 강의를 편성, 운영한다. 동별 과정에 이어 오는 14일과 17일에는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수색로 43)에서 구 통합 과정도 열린다.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자격을 얻게 되며, 다음달 각 동에서 공개 추첨을 거쳐 12월에 2년 임기의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다. 주민자치학교 한 학생은 “이번 기회에 이웃과 소통하면서 우리 동을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