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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남양주시 조안면 등 한강 일원은 1972년 수도권 상수원 보호와 안보상의 장애요인 제거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GB)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왔다.
이 의원은 “이 지역 주민들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주위에 미용실이나 약국, 마트 등이 없어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민 4명 중 1명꼴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로 규정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전과자로 전락했으며, 2017년에는 단속과 벌금을 견디지 못한 젊은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과도한 중첩규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법에서 물을 관리해야지 사람을 관리하면 안된다”며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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