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배출량 대비 37.5% 줄여
2050년 탄소중립 위해 목표 강화
환경부는 8일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출 목표 등을 담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2030년까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440만t) 대비 37.5%(140만t)를 줄이기로 했다. 이는 24.4%로 설정한 국가 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것이다. 또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인 기준배출량(502만t) 대비 50% 수준으로 줄이는 규모다. 나아가 탄소중립 시점인 2050년 이전에 배출량을 50%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5년에 감축 실적, 추후 배출 전망치, 감축 잠재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목표 상향 등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외부 감축 사업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사용 전력의 100%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을 뜻하는 ‘RE100’을 공공부문이 선도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전기를 구매하는 제3자전력구매계약(PPA) 지분 참여 등을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준다.
외부감축 사업으로 공공부문이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또는 초·중·고 등에 공급하는 친환경차에 수소전기차를 포함하고 실적 사용 한도도 기준배출량의 10%에서 20%로 상향했다. 환경부는 관계 부처와 목표관리제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활용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2020-1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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