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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고양,창원 특례시 2020년 1월 1일 출범

국회가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한 후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해당 지역 국회의원 등이 국회 앞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경기도 수원시(119만), 고양시(107만), 용인시(106만)와 경남 창원시(104만)가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됐다.

이 법안은 인구 100만 도시가 특례시 명칭과 함께 준광역시급 행정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이들 도시는 준비 기간인 1년을 거친 후 2022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특례시로 출범한다. 1997년 울산이 광역시 승격 이후 처음이다.

수원시·고양시·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일제히 환영했다.

4개 대도시 시장들은 특히, 특례시 지정으로 광역시에 버금가는 100만 도시가 각자의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기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해 주민 중심 지방자치에 힘을 실어줬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특례시를 통해 도시브랜드와 경쟁력을 높여 ‘살고 싶은 용인, 친환경 경제 자족도시’ 용인의 위상을 더욱 확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3기신도시와 장항지구 등 130만 도시로 거듭나고 도시규모에 걸맞는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다.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게 되어 지방자치역량은 더욱 강화됨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반겼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특례시 규모에 맞는 행·재정 권한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더 풍요롭고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며 “광역시급 규모에 걸맞는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해양·항만 등 대형 국책사업에 있어서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권리 확보 노력도 계속하는 등 창원이 대한민국 최고 특례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기도는 “지방정부 간 위화감 조성과 향후 갈등 반목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도 관계자는 “광역 지자체의 재원이 특례시로 이전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추후 행안부장관이 시행령을 정할 때 재정특례 여부 등을 놓고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특례시는 일단 행정·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특례시가 될 경우 택지개발지구 지정(도지사와 협의 필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위임사무의 경우 도가 아닌 정부 지시를 받게 되는 혜택이 있다. 또 지방연구기관 설립 운영, 5급 이하 직원들의 직급과 기관별 배치 권한 등도 특례시 권한으로 부여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의 숙원인 인사권 독립도 실현됐다,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면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특례시에 대한 지위와 위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고 시행령 등 개별법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안 부대 의견에는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선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 재정과 조세 특례가 얼마 만큼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한편, 후보도시로 거론됐던 성남시(94만명), 화성시(85만명), 부천시(81만명), 청주시(84만명), 남양주시(71만명) 등은 아쉬움이 크다.

애초 정부가 입법예고한 ‘인구 50만명 이상인 전국 16개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은 특례시 과다, 형평성 등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특례 권한을 주기로했다.

이에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인구가 94만명 이지만 하루 이동인구가 250만명을 넘고 예산도 226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다”며 “하지만 인구 50만 도시로 분류돼 연구ㆍ기획ㆍ연수 기능을 독자적으로 갖지 못한다” 면서 “판교를 품은 성남이 글로벌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수요도 반영된 특례시 기준이 필요하다”고 아쉬워했다.

인구 50만 이상의 특례시를 기대했던 경기 안양시는 불만이다. 안양시 인구는 55만명으로 지난해 취득세 징수액은 총 3571억원 이었다. 인구 규모와 재정 정도에 따라 안양시는 징수액의 42.4%인 1513억원을 배분받았다. 도세인 취득세를 특례시세로 전환하면 안양시는 2085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됐지만 특례시에서 제외되면서 물거품이 됐다.

부천시도 특례시 지정을 희망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시행령이나 특례시 기준을 만들 때 어느 도시를 염두에 두고 만들 것인지 그 기준이 매우 민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행정수요나 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았는데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듯하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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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