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396건 안해도 현황 파악 뒷짐
과태료 부과 안하고 채널 기준도 없어
감사원은 과기정통부 정기감사 결과 18개 방송사업자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96건의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는데도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재난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면 19개 방송사업자에 재난방송을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각 사업자가 실시한 재난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달 제출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방심위로부터 받은 재난방송 모니터링 자료 등을 활용해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도 지난해 6월 현재까지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방송사업자 현황을 확인하지 않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 결과 2017~2019년 3년간 18개 방송사업자는 총 396건의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또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즉시 방송해야 한다고만 고시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3년간 13개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을 요청받고 6시간 이상이 지난 후 재난방송을 하는 등 5분 이상 지연한 경우가 4142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과기정통부에 통보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1-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