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임금 적정성 검토 없이 5년간 고시
수협은 법적 근거 없이 보험료 산정·부과
감사원은 해수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어선원들의 재해보험을 위탁운영하면서 보험료 및 보험급여 기준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임금 산정을 엉터리로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선원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을 수협에 위탁해 운영하면서 선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부(2019년 688억여원)를 지원하고 있다.
어선원재해보험법 등에 따르면 어선원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급여는 보험가입자가 신고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임금 관련 자료가 없는 등 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수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기준임금에 따라 선주·국가 부담, 어선원 보험급여 수준이 달라지므로 3년 범위 내에서 재해보상 승선평균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고시해야 한다.
그 결과 수협이 최근 4년간(2016∼2020년) 이미 효력이 상실된 기준임금 고시에 따라 기준임금을 적용하는 등 법적인 근거 없이 어선 톤수별로 차등을 둬 어선원보험의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도록 했다.
또 보험의무가입자 가입 현황 등 실태를 파악해 의무가입률이 저조한 경우 별도의 가입률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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